[교회 아침편지 162] 노회 재판국 판결 후 재판국장이 교회 방문 공포는 위법

노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건을 심리 후 판결을 노회 보고로 종결

소재열 | 기사입력 2024/04/26 [14:07]

[교회 아침편지 162] 노회 재판국 판결 후 재판국장이 교회 방문 공포는 위법

노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건을 심리 후 판결을 노회 보고로 종결

소재열 | 입력 : 2024/04/26 [14:07]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노회라고 한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정기회에서 직할 처리해야 할 건과 재판국에 위탁할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는 현행범과 당사자가 자백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본회가 직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판결해야 할 소송건은 반드시 재판국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치리회(노회)로부터 위탁받은 소송건으로 제한하여 심리하고 재판한다. 특히 재판국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심문하는 등 공정성을 위반하면 안 된다. 노회 재판국장이나 국원들이 어느 일방을 위해 옹호하고 그 반대편은 적대시하는 경향이 많다. 심리 때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토록 개혁교회가 정죄했던 마녀사냥은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노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나님의 정의나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괘씸죄만 적용할 뿐이다. 재판국이 공도를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왜곡될 수 있다.

 

노회 재판국의 임무는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고 노회(치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17)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고피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권징조례 제122)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권징조례 제123)

 

권징조례에 의하면 재판국은 치리회(노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하여 판결하는 직무이다. 판결했다면,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과 재판 전말서를 송달한다. 그리고 판결을 노회(치리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직무로 제한된다.

 

문제는 노회 재판국이 원고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심리와 판결을 하여 피고를 의도적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많다. 이 경우 재판국장은 그 피고에게 시벌하고 이를 해당 교회에 방문하여 공포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권징조례는 노회 재판국장이 국원을 대동하고 피고가 소속한 교회에 방문하여 판결문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순전히 재판국장의 피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다.

 

재판국장은 판결 후 판결문을 피고가 소속한 교회에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권징조례 노회 재판국 규정(117-123)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이는 불법행위로 시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고의 교회에 판결 내용을 공포하는 행위는 재판국이나 재판국장이 아닌 노회(치리회)의 권한이다. 이 내용은 권징조례가 아닌 예배모범에 있다. 예배모범 제16장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공포하는 것은 노회 재판국장이 아닌 치리회 회장이다. 이는 치리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여기서 노회 재판국이 직접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 공포하는 행위는 예배모범에 없다. 노회 재판국은 심리하여 재판한 후 판결문을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하므로 노회로부터 위탁받은 건은 종료된다.

 

노회 재판국장이 판결하고 나서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가 소속한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 판결을 공포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 일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노회 재판국과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더욱 중대한 불법은 노회(치리회) 회장이 판결문을 배 시간에 공포하는 예배모범을 어기고 재판국장이 예배시간도 아닌 교회 주변에서 이를 낭독하여 공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하고 있다.

  

전국 노회(치리회)와 노회 재판국은 권징조례를 바르게 해독하여 총회 내 바른 사법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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