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탈퇴 법리 적용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4/23 [08:13]

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탈퇴 법리 적용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4/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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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이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가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교회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 이러한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교단 탈퇴와 교단 가입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결의를 위한 의사 의결정족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부분에 대한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의 법률적 성질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동안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판례법리를 확충해 왔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는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종교(교회) 내부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는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되고 이를 근거로 해결해 왔다.

 

법인 아닌 사단의 의사 의결정족수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하지만 사단에 따라서 첫째, 재산 내역이 규약에 특정되어 있거나, 둘째,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의 존재가 규약에 정하여진 사단의 목적수행 및 사단의 명칭·소재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자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자치 규약(정관)에 정관변경에 관한 의사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정관변경이나 교단 탈퇴는 민법 제42조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총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해당 정관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였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교단 탈퇴가 아닌 가입의 경우의 요건

 

지금까지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단 탈퇴가 아닌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또한 특정 교단을 탈퇴하여 타 교단에 가입할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교단탈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 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된다. 

 

특정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특정 교단이 소속을 거절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교단체가 특정 교단이나 종단에 가입할 때는 민사법적으로 계약의 성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쌍방의 합의로 교단 소속이 결정되며, 어느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는 교단과 교회는 소속 관계는 거절 내지 단절된다. 개별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할 때, 교단의 허락과 무관하게 탈퇴가 성립된다. 반대로 소속된 교회를 교단이 거절하면 역시 소속 교단과 무관한 교회가 된다.

 

소속 교단이 소속한 교회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할 경우, 예컨대 제명할 경우, 교회는 더 이상 해당 교단의 소속이 될 수 없다. 이는 소속 교회의 허락을 받아 회원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직권으로 박탈에 해당한 제명처리를 할 수 있다.

 

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기로 결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교단이 이를 승인하고 허락해야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된다. 즉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교단의 가입승인 없이 개별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통해 특정 교단에 가입했다고 하여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교단의 결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승인되어야 그때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된다.

 

또한 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교단 산하 지교회로 성립할 때 교단이 가입을 철회하거나 회원 교회를 제명 처리하였을 때 해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 할 수 없다. 특정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때 교단 허락 없는 교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반대로 교단 역시 가입철회나 교회회원 제명을 할 때 이는 지교회 허락 없는 교단의 배타적 권리요,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권에 해당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개별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는 노회에 교단 가입이나 교회 설립을 청원하여 노회의 승인으로 교단 소속이 된다. 반대로 노회를 탈퇴하는 것을 교단 탈퇴로 본다. 노회 가입 후 노회 상회인 총회가 승인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단지 총회는 노회의 교회 가입 결정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총회는 지교회 개입이나 설립을 청원 받아 직접 결의할 수 없는 치리회 제도를 두고 있다. 소속 노회의 청원 없이는 총회가 지교회에 직접 행정행위는 불가능하다. 노회가 지교회의 소속 증명 허락이 없으면 총회는 소속 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제도이다.

 

결국 총회가 특정 노회에 관해서는 해산이나 노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해산할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그러한 권한은 오직 노회뿐이다. 노회는 처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적으로 행정관리와 처리를 한다.

 

총회는 개별교회의 노회 소속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심지어 임시당회장을 임의로 파송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권한은 총회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권한이다. 특히 노회 소속 역시 노회의 권한이 아닌 지교회의 배타적 권한이며,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해 침해할 수 없다. 

 

노회와 총회는 소속하겠다고 가입한 교회를 주인 행세하거나 정치적인 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때 교회는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교단 헌법에 반한 정관개정과 탈퇴로 그러한 부당 침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결론

 

교단 탈퇴와 가입은 지교회 공동의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더라는 이는 전권사항의 법률에 효력이 없다. 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면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특정 교단 소속은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교단에 가입한 개별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할 때 교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로 가능하다. 이때 결의는 교단 탈퇴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대로 교단이 해당 특정 교회의 가입을 철회하거나 회원 교회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제명 처리할 때는 교회 허락받아 결의하지 않고 교단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명당한 교회가 재가입을 할 때에도 적법한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 이때 엄격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노회(교단)에서 교회를 제명했거나 탈퇴하여 회원 아닌 교회에 대해 교단이 담임목사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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