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60] 장로 집사 임직시 장로의 안수 참여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4/15 [10:16]

[교회법 아침편지 160] 장로 집사 임직시 장로의 안수 참여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4/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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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가 임직을 주관하지만,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 임직시 안수는 누가 하느냐이다. 목사만의 안수인가, 아니면 당회원인 장로도 안수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로와 집사 임직할 때 장로가 안수에 참여할 수 있다.

 

정치 제13장 제3조에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을 표한 후라는 규정은 교인 선서를 의미한다.

 

또한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라는 규정은 안수 자가 목사일 수 있고 전 당회로 안수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다. 전 당회란 장로 당회원을 포함한 규정이다.

 

정치 제6장 제1조에서 집사직을 설명하면서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정치 제13장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라고 규정하여 여기에서는 당회원인 장로들도 안수에 참여한 것으로 규정한다.

 

장로와 집사의 임직의 권한이 목사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당회에게 있는가? 목사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에 있다면 목사와 장로가 안수에 참여하여 임직한다고 볼 수 있다. 미조직교회에서 집사를 임직한다면,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 임직한다”(정치 제6장 제1)라는 규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장로와 집사 임직시 목사만이 안수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해당 당회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목사가 안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장로는 안수에 빠질지라도 무방하다는 규정이다. 이는 당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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