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교회-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과 당회장권 자동 부여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결의를 하였다면, 여기에 당회장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을 받았다면 임기 3년의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5/17 [00:43]

조직교회-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과 당회장권 자동 부여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결의를 하였다면, 여기에 당회장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을 받았다면 임기 3년의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소재열 | 입력 : 2023/05/17 [00:43]

▲     ©한국교회법연구소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헌법 Ⅳ. 정치 총론 제5항). 

 

지교회(개별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받은 목사(Ⅳ. 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을 노회가 승인하여 지교회에 파송한다.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을 대표한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Ⅳ. 정치 제9장 제1조) 지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한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1항, 2항). 그러나 아직 장로가 없어서 당회가 조직되지 않는 교회를 미조직교회 한다.

 

조직교회 위임목사

 

조직교회에서 담임하는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만 70세까지 지교회를 시무한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으로 위임목사가 됩니다. 위임목사(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Ⅳ. 정치 제9장 제3조).

 

위임 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조직교회 시무목사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1년 임기의 ‘시무목사’로 청빙을 하여 노회가 승인할 때 ‘시무목사’가 된다. 이때 시무목사 직에는 당회장권이 포함한다.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시무권에 당회장권이 포함된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2항).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는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가 승인할 때 지교회에 임기 3년의 ‘시무목사’가 된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2항, 단서 조항). 조직교회 시무 목사처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역시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 승인으로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지교회 담임하게 한다.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담임하는 시무목사를 청빙할 때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별하지 않고 시무목사직 안에 당회장을 포함하여 청빙하며, 노회를 이를 승인한다.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조직교회의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소집한다(Ⅳ. 정치 제21장 제1조 2항).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부존재하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당회가 아닌 시무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한다. 당회장권은 시무목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진다.

 

시무목사로 청빙과 노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당회장권이 주어진 시무목사가 된다.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기가 1년인 반면,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시는 3년이다. 3년 임기가 종료되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3년 동안 더 시무할 수 있다. 임기가 종료된 본인이 청원한 것이 아니라 대리 당회장이 청원하여 노회 승인을 받는다.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은 분리되는가?

 

앞서 살펴본 대로 조직교회 ‘시무목사’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히 지교회 공동의회 청빙결의와 노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청빙과 승인은 지교회 시무권과 당회장권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동되어 있다. 

 

조직교회의 공동의회는 위임목사나 시무목사가 당회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한다. 대표자의 소집권은 사전에 당회 결의를 요한다. 임기 1년의 시무목사에게 자동으로 당회장 직무가 주어진다. 이 당회장은 임기 1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결의를 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회가 시무목사로 청빙을 승인할 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대표자가 되게 하며, 시무목사가 공동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한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 162개 노회가 있는데 대부분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청빙과 승인 과정에서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지 않고 시무목사로 승인할 때 당회장권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하는 시무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당회장권 없는) 시무목사로 청빙한 것은 아니다.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부여한 당회장권

 

대한예수교자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1장-12장까지 상편(실체법),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하편(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체법에 의한 절차법으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12 조 시무 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Ⅳ. 정치 제15장 제1조).

 

위 규정에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기 3년이 종료되고 계속 시무 연장을 받기 위해 노회에 청원하여 3년 시무직(당회장권 포함)을 연장받아야 한다. 이때 노회 결의로 시무권(당회장권)을 허락하였을 때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분리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시무권만을 허락했다고 해석하여 별도로 임시당회장을 선임한 것은 교단헌법에 반한다.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결의를 하였다면, 여기에 당회장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면 임기 3년의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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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2023/06/05 [21:2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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