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1 [22:39]

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

소재열 | 입력 : 2014/01/01 [22:39]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勸懲의 意義
勸懲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敎會에 주신 權을 行使하며, 設立하신 法度를 施行하는 것이니 敎會에서 그 敎人과 職員 各 治理會를 治理하며 眷顧하는 事件이 一切 包含되나니라.
<1922년판, 1931년판>
 
권징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준말로써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이다. 유사한 단어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있는데 이는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이같은 권징은 재판을 통해서 시행된다는 의미에서 ‘권징재판’이라는 용어가 가능하리라 본다.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권징재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한 명의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재판에서,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고 해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하다. 이처럼 재판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분쟁을 일으키는 오늘날에도 재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권징의 3대 의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권징은 재판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재판을 통해 죄를 처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권(權)’이란 저울추로 경중과 대소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제도이다. 교회내에서의 권징재판이 권위있고 엄숙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징의 제도를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징재판을 시행하는 자는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앞서면 안된다. 특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시행하면 안된다.
 
셋째,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권징이란 교회에서 교인과 직원을 치리하며 권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내에서 교인과 직원의 비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치리하며 권고하여 바르게 인도한다. 또한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한다. 각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의미한다.
 
◈교회의 권징재판과 국가의 사법재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8장 제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施罰)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눅 12:2∼14, 요 18:36)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 18:15∼17, 고전 5:4∼5).”
 
교회의 권징재판과 국가의 사법재판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ㆍ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구지법 2007.11.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셋째,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 재판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가진다.”
 
재판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재판을 받을 권리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 형사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갖는 권리
 
이상과 같은 원리에 비추어 교회 역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은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도리적 헌법(道理的 憲法)인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관리적 헌법(管理的 憲法)인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이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 -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청구권이다. 재판청구권을 비롯해서 장로회 헌법이 정한 법관(재판국원)과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술권을 갖는 권리가 있다.
 
◈ 권징재판의 심급
 
심급제도란 치리회(법원)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 아래 관계를 두어 불복시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1심 재판은 당회이다. 당회의 판결에 불복한 의사나 이의가 있을 경우 노회에 한번 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노회, 대회 총회로 이어지는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재판의 심급제도로서 3심제도를 두고 있다. 
 
◈ 권징재판의 일반 원칙
 
재판을 통해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 할수 있다. 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교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가지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이다.
 
<공개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공개심리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개주의라고 부르기도한다.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원이 주장이나 증거 등을 심사하는것을 말하고, 판결은법원이 심리를 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지요. 공개재판주의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란 증거에 따라서 사실의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재판주의는 특히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의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형사재판에서 중요하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공권력이라는 큰 힘을 가진 국가(검사)와 개인이 법정에 서게 된다.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은 개인에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개인을 제한하는 굉장히 강한 처벌수단이다.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고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 인정에 이용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증거가 없이 피고인이 자백한 것만 있다면, 자백만으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교회 권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사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하는 분쟁을 국가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은 각종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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