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대법원 판례 입장, 교회 스스로 교단헌법에 따라 분쟁 해결해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7/10/22 [19:33]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대법원 판례 입장, 교회 스스로 교단헌법에 따라 분쟁 해결해야

소재열 | 입력 : 2017/10/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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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참조),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고(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판례의 태도    

1. 관련 법리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 징계, 처분 등의 효력이 분쟁의 대상인 경우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판단기분을 제시하여 왔다.    

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3. 10. 1. 선고 2013다5112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달리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다.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라.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나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2. 교단 헌법상 절치에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교회의 정체(政體)에는 장로정체, 감독정체, 회중정체 등이 있는바, 장로 교단총회는 대의제를 특징으로 하는 장로정체에 해당하고 1심은 당회, 2심은 노회, 3신은 총회 등의 치리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있다.    

장로교단 총회는 교단의 존립 목적으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재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종교단체 내부분쟁을 교단헌법과 교회재판권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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