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3) 교회재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여 횡령죄로 판단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10:0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3) 교회재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여 횡령죄로 판단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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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은 재정의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사나 장로가 교회 재정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7371 판결).

 

여기 불법영득(不法領得)이란 부당하게 권리자(權利者)를 배척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회의 재산이나 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과 재정을 처분내지 집행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756 판결).

 

그러므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7371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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