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법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직회를 개최하여 지방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고, 지방회 구성원들인 위 청원을 기초로 권징조례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제명·출교하는 내용의 권징결의를 하였다.
그 결과를 교회 벽보에 부착하거나 피켓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7,000,000원씩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제직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장로들의 징계를 청원한 사실, 지방회의 구성원들을 권징조례법에 의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 장로들에 대한 제명·출교를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 확정,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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