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2) 교회 재정집행과 승인의 절차

예산편성과 집행, 집행을 위한 결재, 그리고 승인결의라는 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로 집행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09:5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2) 교회 재정집행과 승인의 절차

예산편성과 집행, 집행을 위한 결재, 그리고 승인결의라는 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로 집행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09:54]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란 집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의 모임으로 정의합니다. 그 무리들이 공동의 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교회재정으로 확충됩니다. 이러한 재정은 결국 교회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복음 선포를 세상 안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과 재산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재산이란 신도들이 예배, 교리연구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형성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ㆍ의무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재정의 성격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집합체로서 교회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교회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소속노회, 지방회, 총회 등과 같은 종교단체는 그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됩니다.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는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유란 지분권과 양도권은 없지만 사용권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개념을 의미합니다. 교회재정과 재산이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교회에서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집행을 위임받은 수임인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 이후에는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총회에서 승인결의에 대한 인준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회는 의결기관이라고 하며, 집행기관은 교회정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제직회의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직회가 재정을 집행할 때에는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공동의회에서 선교비를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제직회는 편성해 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집행합니다. 집행 후 반드시 차기 공동의회에서 승인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집행을 위한 결재, 그리고 승인결의라는 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로 집행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