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0) 공동의회 회원(입교인과 세례교인)의 책임과 의무

입교인(세례교인)은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09:2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0) 공동의회 회원(입교인과 세례교인)의 책임과 의무

입교인(세례교인)은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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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교리적 부분(12신조, 대소요리문답)과 관리적 부분(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부분인 장로회 12 신조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인 입교인(세례교인)의 책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入敎)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講道)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心思)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공동의회 회원인 입교인(세례교인)은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행한 입교인(세례교인)만이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공동의회 구성원으로서 회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고인, 세례교인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붙여진 칭호로서 12 신조에서 엄격한 자격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 성례와 법례(法例) 준수 주의 법 복종 항상 기도 주일 성수 예배 참석 헌금 생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心思) 표현 ⑨ 전도와 모범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쓸 것 주께 영광과 소망, 인내 등입니다.

 

입교인(세례교인)은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법을 통하여 이러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경중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는 교회 내부적인 질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입교과 세례를 받는 이유를 외면하고 하나 된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 구성의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분쟁을 선동한 자들이 과연 이러한 책임 있는 입교인(세례교인)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늘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에 의해 교인 지위 여부를 판단하여 교회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헌금 생활도 입교인(세례교인)의 의무라는 것이 교리적인 12 신조에서 언급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 역시 책임 있는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교회 정관으로 교회 총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세례교인의 지위)하기 위한 교인 지위 상실 여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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