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6) ‘교인 주권’ 개념 정립 필요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정치이며, 교인들의 주권은 당회를 통해 행사되는 민주적 정치이다로 개정돼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2 [12:1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6) ‘교인 주권’ 개념 정립 필요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정치이며, 교인들의 주권은 당회를 통해 행사되는 민주적 정치이다로 개정돼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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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총회 제5항에 장로회 정치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했습니다. ‘교인 주권규정은 1922(첫 헌법)부터 1960년 이전까지 의 헌법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1961년 개정헌법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때 삽입하면서 교인 주권개념을 J. A.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 총론 제3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이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 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된다.”(총회발행 완역판),  모든 교인이 교회정치에 있어서의 확실한 주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리고 이 주권은 일반적으로 교인이 투표하여 세우는바, 치리 장로라고 불리우는 교인의 대표자에 의해서 행사된다."(박병진 목사 역술), 곽안련 선교사 역술에는 '교인 주권'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J. A.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총론 제3문을 참조하여 1961년 개정판에 삽입된 내용은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는 당회를 통해서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교인 주권 개념은 간접민주적 정치, 혹은 대의정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로회 정치가 교인들에 의한 직접 민주적 정치로 착각합니다. 교단 헌법 정치편 총론 제5항의 장로회 정치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마치 장로회 정치를 회중 정치로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할 때는 당회 정치,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정치이며, 교인들의 주권은 당회를 통해 행사되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 주권'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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