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4) 장로회 치리회의 ‘대회’ 제도 정리해야총회는 교단 정책을 위해 교회 헌법(교단헌법) 개정으로 정치편과 권징조례에서 대회 제도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1922년 판이 최초의 교단 헌법입니다. 최초의 헌법의 권징조례는 ‘대회 재판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체제를 ‘대회,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치리회 제도에 따라 대회재판국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편에는 대회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13회 총회(1924년), 제23회 총회에서는 정치편에 대회제를 삽입하기로 하여 결의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 하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제25회 총회에서도 청원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제44회 총회에서 통합 측과 분열한 후 1961년 헌법 개정에서 정치 11장에 대회 제도 삽입하여 노회에 수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제51회 총회(1966)는 대회제 실시를 위한 5인 연구 위원을 조직했는데 그해 12월에 적극적으로 영남대회를 조직해 버렸습니다. 대회제 5인 연구 위원이 제52회 총회(1967년)에 대회제 실시를 보고하였으나 교단 분열을 염려한 나머지 헌법 개정, 대회 규칙 제정, 기타 일체의 준비를 위해 위원 15인을 선정하였으며, 제53회(1968)에 대회제를 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남대회(1969. 5. 27), 충청대회(1969. 6. 10), 호남대회(1969. 6. 17), 서부대회(무 지역 일원, 1969. 6. 24), 중부대회(경기, 강원, 1969. 7. 1)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72회 총회(1972) 총회는 대회제를 폐지하는 결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행보류가 아닌 폐지를 결의했으나 헌법을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총회는 교단 정책을 위해 교회 헌법(교단헌법) 개정으로 정치편과 권징조례에서 대회 제도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치리 제도에 대한 교단총회의 정책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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