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8) 교회 재산처분 방법

장로교회에서 당회가 교회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것이 적법한 처분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9 [09:2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8) 교회 재산처분 방법

장로교회에서 당회가 교회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것이 적법한 처분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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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23312 판결)

 

어떤 시민단체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당회가 교회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것이 적법한 처분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회 재산을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처분하지 않고 당회가 처분한 행위를 분개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 재산은 교회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입니다. 이를 민법에서 총유라고 합니다.

 

물건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 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29446 판결).

 

재산 처분은 소유권자인 교인들이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거나 교회 정관을 통하여 당회에 그 처분행위를 위임하거나 담보제공을 위임하였다면 이때 당회가 재산처분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당회에 무한대로 재산처분과 담보제공을 허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거나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한 행위는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공동의회 결의로 당회에 위임한 일이 없음에도 처분 및 담보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무서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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