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6) 폐당회 위임목사 신분조직 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 되어 노회가 위임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이 해제되지 않으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하에서 조직교회란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회가 조직되려면 치리장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증원도 이에 준합니다(정치 제9장 1조).
당회의 구성 요건인 치리장로가 특별한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폐당회가 됩니다. 그러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위임목사는 당회가 존재할 때 가능한 신분입니다.
총회는 폐당회가 되면 곧바로 위임목사 신분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2년의 유효기간까지 위임목사 신분이 유지됩니다.
“조직 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 되어 노회가 위임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이 해제되지 않으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제60회 총회결의, 1970)
노회의 승인으로 조직 당회의 위임목사는 폐당회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 위임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가 됩니다. 자동 위임해제는 무임목사, 즉 해당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되어 시무했던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에 의해 재 청빙이 이루어지면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계속 시무할 수 있습니다.
폐당회 시점은 치리장로가 사임한 날, 소천한 날, 교회를 떠나는 날, 생년월일 상 70세 정년의 때이다. 그날로부터 2년 안에 당회를 복구해야 한다. 즉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회에 장로 피택을 승인받아 공동의회에서 선택하고 6개월 후 노회 고시를 거쳐 장로를 임직하게 되면 당회가 복구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