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자(31)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당회 재판권 없음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7:2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자(31)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당회 재판권 없음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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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치리회의 3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심인 당회, 2심인 노회, 3심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의가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여야 하므로 총회 재판국원은 모두 위임목사로 구성됩니다. 노회는 시무목사도 재판국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목사의 위원 및 국원 관련; 진주노회장 정병표씨가 헌의한 재청빙청원을 받지 않은 임시목사가조사처리위원, 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98회 총회결의)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 할 수 있으니”(권징조례 제117)라는 규정은 노회 재판국은 시무목사를 제외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교회 당회의 임시 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습니다.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 이 결의는 노회 재판권 문제가 아닌 당회 재판권 문제에 대한 헌의입니다(이 헌의는 필자가 필자 노회를 통해서 헌의한 내용입니다).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으므로(102회 총회 결의) 임시 당회장은 자연히 재판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재판권은 치리회(당회)를 통해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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