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1/13 [08:46]

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1/13 [08:46]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 유지했던 판례법리를 변경한 때가 2006년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이때 판례법리는 종전 교회 분열인정에서 불인정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였다.

 

또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회를 탈퇴할 경우, 종전 교회의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 하지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소속 교단을 탈퇴할 때, 새로운 비버빈 사단으로서 신설 교회가 되며,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에게 귀속된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유추적용하여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리였다. 이때 대법원은 민법 42조에 본문에만 적용한 판례법리였다.

 

하지만 민법 42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단서조항은 해당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으면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대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정관의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2006년 이후 계속된 판례법였다.

 

이러한 판례법리는 광주 시민교회 분쟁사건의 상고심(2023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은 이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의 판례법리였다.

 

대법원은 먼저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2007224 결정 등 참조)

 

그러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민법 421항 단서조항을 언급했다.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 교회는 2020. 7. 12.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인원 331명 중 169명이 참석하고 163명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의 탈퇴를 결의하였다.

 

원심은,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원심 판결을 언급했다.

 

원심 판단의 문제는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 미달로 판단했다. 또한 정관에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데 이 역시 정족수 요건이 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교단탈퇴는 민법 421항의 단서에 의해 적법하다. 그런데 원심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으니 이는 법리 판단 오해로 보았다. 그러나 교단탈퇴 결의에 있어서 사전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는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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