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위임식은 지교회 당회 직무가 아닌 노회 권한이다. 위임은 목사를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목사에게 맡긴다는 개념이다. 이런 이유로 위임식은 노회의 위임국이 맡아 주관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10/12 [16:47]

[교회법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위임식은 지교회 당회 직무가 아닌 노회 권한이다. 위임은 목사를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목사에게 맡긴다는 개념이다. 이런 이유로 위임식은 노회의 위임국이 맡아 주관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10/12 [16:47]

  © 한국교회법연구소


시무목사의 시무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노회가 승인할 때이지만 위임목사는 노회가 위임식을 행할 때이다. 노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였을지라도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임목사이다.  위임식을 행할 때까지 당회장권, 교회 대표권이 없다. 여전히 임시 당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한다.

 

간혹 지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노회 승인을 받아 임시당회장으로부터 임시로 목회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을지라도 1년 이내에 위임식을 거행하지 아니할 경우, 무임목사로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된다.

 

따라서 위임식을 거행하지 전까지는 목회에 충실해야 한다. 이 기간 교인들과 불화로 위임식을 반대할 경우 그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노회로부터 위임목사 청빙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년 내에 위임식을 거행하지 못하면 위임 승인 결의가 무효되므로 위임식 연기청원을 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위임연기 청원 절차는 해당 노회의 결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위임식은 지교회 당회 직무가 아닌 노회 권한이다. 위임은 목사를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목사에게 맡긴다는 개념이다. 이런 이유로 위임식은 노회의 위임국이 맡아 주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침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