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단은 해당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임시당회장은 해당 교회에 대표자로 재산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 버렸다.
그러나 반대 측 교인들은 법원에 임시당회장(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교단탈퇴와 가입 결의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는데 정관변경에 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 한다는 판결법리를 이미 내놓았다.
이 사건 교회 교단탈퇴는 위법이었다. 법원 재판부도 이를 위법이라며 새로운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재판부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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