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7 [11:47]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07 [11:47]

아래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인정한 효력이 있는 규칙입니다[한국교회법연구소].

18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되었고 일반 사회의 회의규칙과는 다르다(정문제618문답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준용케 하다가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 총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식 채용하고 회록에 부록케 하였음.

“회규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분답조례 책 제618 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본 총회 의회 규칙으로 채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
 
1. 치리회가 정한 휴회시간이 끝나면 정확한 시간에 회장이 승석하여 회원들을 불러 성수가 회집하였으면 기도로 개회할 일.

2. 예정한 시간에 성수가 회집하였으되 회장이 결석하였으면, 신 회장이 선임되기까지 임시회장으로 사회할 서열은 아래와 같다.
ㄱ.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할 부회장
ㄴ.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회장
ㄷ. 총대 중 최선 임직받은 자

3. 예정한 시간에 성수가 회집되지 못하였으면, 출석 회원이 둘 뿐이라고 해도 저회가 다시 회집할 시일을 작정할 수 있다. 성수가 되기까지 이 방법은 계속된다.

4. 회장은 항상 질서를 유지하며 회무처리를 신속히 하며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힘쓸 일.

5. 회장은 배정한 사건을 예정한 시일에 처리케 하며, 이같이 회의를 소집할 일.

6 회의 규칙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우선 설명권이 있고, 회장의 기립 공포한 해석대로 시행하되, 회원 중 2인 이상이 항변하면 회장은 변론 없이 가부를 물어 공포한 해석을 바로 잡을 일(제613문답④).

7. 치리회가 다른 작정이 없으면 회장이 모든 회원을 자벽하며,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부회장도 임명하여 회장의 요구에 응하게 하며, 혹은 다른 방법으로 회장을 돕게 하며,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

8. 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제459, 613문답⑫⑯참고)

9. 위원을 자벽할 때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먼저 호명된 자가 소집장이 되고, 그가 결석하였거나 유고할 때에는 두 번 째 호명자가 소집장이 된다.

10. 서기는 완전한 회원 명단을 작성하여 개회 직후에 회장에게 재출하고, 그후 지참 회원을 추가 기입할 일,

11. 서기의 직무
ㄱ. 각종 문서를 접수하고 보고하거나, 채택된 차례대로 정리하여 보관할 일.
ㄴ. 합당한 각종 헌의건과 창원건 등 일체의 의안을 헌으부로 보내고, 그 위원으 로 하여금 총회에 보고하여 해당 부서로 분급케 할 일,
※ 회가 회집하면 의안을 분급하는 일을 위탁한 헌의위원에게 항상 우선권을 주어 보고하게 할 일.

12. 개회시 마다 회록을 작성할 것이요, 요구를 좇아 전회록을 낭독하고, 착오가 있으면 바로잡을 일.

13. 전회의 미결 안건을 먼저 취급할 일.

14.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고, 토론은 회장이 그 동의를 전포하거나 낭독이 앞서야 한다.
회장이나 혹은 회원이 요청하면 동의자는 서면동의를 해야 한다.

15. 모든 회원은 재청자와 함께 동의할 자유가 있으며, 토론하기 전에 또한 이를 취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된 후에는 본회의의 허락 없이는 취하할 수 없다.

16. 한 동의에 여러 부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2인 이상이 요구하면 부분별로 나누어 각각 가부를 물을 수 있다.

17. 수효와 시간에 관계되는 동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의가 있으면, 최고수에서 최소수로, 혹은 아무 먼 시간에서 아주 가까운 시간으로 차례를 삼아 물을 일.

18. 발언권 규정
ㄱ. 토론 없이 가부를 묻는 일(언권을 허락할 수 없는) 동의
a. 유안동의
b. 유안했던 사건을 심의하자는 동의
c. 폐회 동의
d.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자는 동의
ㄴ. 한번 이상 발언할 수 없는 동의
a. 규칙 위반에 관한 사건
b. 논의를 연기하자는 동의
c. 사건을 위원에게 일임하자는 동의
ㄷ. 가타 사건
한분이 한 사건에 두 번 이상 발언하지 못하나, 다시 발언하려고 하면 특별 허락을 얻어야 한다.

19. 사건을 논의하는 중에 다른 사건을 제출하지 못하나 아래와 같은 동의는 받아 논의할 수밖에 없다.
ㄱ.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
ㄴ. 원안을 수정하자는 개의
ㄷ. 동의와 개의와도 다른 재개의
ㄹ. 위원에게 위임하자는 동의
ㅁ. 유기한 연기 동의
ㅂ. 무기한 연기 동의
ㅅ. 유안 동의
ㅇ. 폐회 동의
 
이상 여러 가지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물을 때에는 제각기 선결 차서를 따라 폐회 동의에서 시작하여 동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 동의에 대하여 개의하고 개의에 대하여 재개의할 수 있으니 그 밖에는 더 수정하지 못하며, 가부를 물을 때에는 재개의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는 개의를 묻고, 원동의를 묻는데, 대의(개의의 일종)가 있으면 대의를 먼저 묻고 나중에 원동의를 묻는다.

21. 유안 중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구별이 있다.
ㄱ. 폐회 전 어느 시간 까지 유안하기로 하였으면 회기 중 정한 시간에 다시 논 의할 일.
ㄴ. 무기한 유안하기로 하였으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논의할 수 없으나, 혹시 재론하여 개정되면 그 회기 중에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유안동의는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22.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로 가결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본 안건에 대하여 즉시 가부를 묻는다.
ㄱ. 위원에게 위임하자는 동의
ㄴ. 재개의
ㄷ. 개의
ㄹ. 동의
※ 가부를 묻겠다고 회장이 선언한 후에는 그 안건이 처결될 때까지 일체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다.

23. 한번 처결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에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24. 무기한 연기하기로 가결된 사건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논의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결정에 동참한 회원 4분의 3 이상이 가결하면 그 회기 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25. 회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각항 결정을 소수가 좌우하게 된다. 침묵 회원은 그 의견이 다수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26. 회장이 가부 표결을 선언하면 폐회 동의 외에는 이론이나 설명 등 일체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오가 들어나면 표결을 중지하고 시정한 후에, 회장이 다시 가부 표결을 선언하고 표결한다. 표결할 시간을 미리 작정하고 토론할 경우에는 한 회원의 발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한다. 표결할 시간을 미리 작정하자는 동의는 토론 없이 즉시 가부를 묻는다. 투표를 진행할 때에 정회 혹은 폐회 시간이 되면 마땅히 투표를 필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 것이요, 혹 다수가 허락하면 정회할 수 있으나, 속회하면 그 투표건을 우선 처결해야 한다. 한 가지 안건 중 여러 가지 사건이 포함되었으면 편의상 시간마다 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축조하여 회중의 허락으로 일단 넘겨 놓ㄱ, 맨 나중에 전체를 채용하자는 동의와 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완전히 결정할 일.

27.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아니한다. 회장이 가부를 공포할 때에 회원 중 불복하고 기립표결을 요청하면 그 수를 헤아릴 것 없이 기립으로 다시 가부를 표하게 할 것이요, 그래도 회장이 판단하기가 어렵든지. 회원 중 개회 성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계산위원을 자벽하여 그 위원으로 하여금 양편을 헤아려 보고케 할 일.

28. 회원들이 토론할 때에 인신공격을 하도록 방임하지 못할 일.

29. 회원 중 2인 이상이 기립하여 언권을 청하는 경우에는 회장석에서 가장 먼 자로 우선권을 줄 것이요, 초론 하는 의안이 양론으로 갈리게 되면 회장은 번갈아 언권을 허락할 일.

30. 회원 중 3인 이상이 일시에 일어나면 회장은 발언자 외에는 모두 않도록 한 후에 발언을 계속하게 할 일.

31. 모든 회원은 발언할 때에 회장을 향하여 하고, 회원 상호간에 존대하며, 특히 회장에게 예의 바르게 하며 존경할 일.

32. 발언자가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변명하거나 그릇된 성명을 하지 아니하는 한 발언 중지를 당하지 아니한다.

33. 치리회 회무가 계속되는 동안 회원들은 사담할 수 없으며, 회장의 명백한 허락이 없이는 방청인이나 다른 회원을 향하여 대화할 수 없거, 회장을 향하여 발언할 일.

34.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회원들의 침착과 위엄이 지속되어야 한다. 간명하게 발언하고 장황하고 엉뚱한 열변을 피해야 한다. 본 문제에서 이탈하면 어느 회원이든지 “규칙이요”라고 불러 제지할 특권이 있고, 또한 이것은 회장의 본분이기도 하다.

35. 회원 중 누구든지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아무나 “규칙이요”라고 불러 제지할 특권이 있고, 이것은 또한 회장의 본분이기도 하다.

36. 회원 중 누구든지 회장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한다고 여겨지면 그 치리회에 항의할 특권이 있고, 그 항의는 토론 없이 즉시 회장이 표결해야 한다.(권 제4장 제28조 참조).

37. 회원 중 누구든지 회장의 허락 없이 회의장소를 떠날 수 없으며, 본의 허락 없이 귀가 할 수 없다.

38. 회원 중 누구든지 사건이 공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에는 비밀회로 회집할 특권이 있다.

39. 어느 치리회든지 담화회로 회집할 특권이 있다. 이런 회는 규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화한다(제259문답 참조).

40.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은 지정된 재판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신성한 본분과 비상한 특성을 회상하고 삼가 조심할 것을 정중하게 공포해야 한다(권 제4장 제20조 참조).

41. 고소인과 기소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치리회는 먼저 조사위원을 선정하야 저들로 모든 문서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치리회 감독 아래 사건 진행상의 완전한 절차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럴찌라도 동 위원들의 재판회원으로서의 권리에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2. 원고가 없어도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쟁하는 재판 사건(권 제2장 제7조)에,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은 차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 제2장 제12조).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

43. 치리회의 총무 서기 등 상설직원은 각각 해당 사무관계를 논의할 때에 언권회원이 된다.

44. 당회는 기도로 폐회하나 모든 상회는 폐회 할 때 기도 뿐 아니라, 회장이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폐회한다.

45. 본 회칙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가결로 일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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