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5) 담임목사의 개인 비리나 부정 무마용 재정집행은 위법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업무이거나 또는 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10:2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5) 담임목사의 개인 비리나 부정 무마용 재정집행은 위법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업무이거나 또는 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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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담임목사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공금 사용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감리교의 교인총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756 판결).

 

판단의 중요한 원칙은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교회 내부의 절차에 따라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 또는 실행위원이 담임목사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담임목사의 개인비리나 부정이 TV에 방영되어 세상에 알려지거나 그로 인하여 담임목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업무이거나 또는 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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