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원로장로가 당회의 언권회원이며 제직회도 언권회원이 된다는 법리오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50]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원로장로가 당회의 언권회원이며 제직회도 언권회원이 된다는 법리오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50]
제95회 총회에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에 “헌법(정치 제21장 제2조)에 의거 ‘원로 장로라도 정년 이정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라고 해석하여 답변했다.
 
이같은 결의는 제직회 회원권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만70세로 은퇴한 원로장로는 제직회 언권회권이 아님을 선언한 내용이다. 제직회 회원은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21장 제2조).
 
당회원은 제직회 회원이기에 언권, 결의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제95회 총회는 만70세 정년으로 은퇴한 원로장로를 제직회 언권 회원에서 제외시킴으로 “언권 없음”을 결의했다. 이같은 해석은 정치 제21장 제2조에서 규정한 제직회 회원인 “당회원”의 규정을 잘못해석함으로 원로장로를 제외시키고 있다. 즉 “원로장로는 당회원이 아니다”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치 제5장 제5조에 원로장로는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원로장로가 당회언권회원이라면 제직회에서도 언권회원이라고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제직회의 회원은 당회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언권회원은 제90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원로장로가 당회의 자동언권회원이 아니라 당회의 요청시에 언권회원이듯이 제직회가 요청시에 “언권, 즉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번 제95회 총회에서 은퇴한 원로장로에게 제직회 언권회원을 금지한 해석은 법리오해라 할 수 있다. 정치부가 헌법을 잘못 해석하여 본회에 내놓았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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