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1)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과 재정

교회 재산은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라고 하여 재산권은 교인들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09:4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01)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과 재정

교회 재산은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라고 하여 재산권은 교인들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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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인(세례교인)은 교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 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 권리가 주어집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으련만 이런 자들이 더 요란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의 목적 사업을 합니다.

 

교회 재산은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재산은 교회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한 사역을 위해 각종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대지를 매입합니다. 처음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복음을 전할 때 미국의 모 교회로부터 많은 헌금으로 선교기지와 교회, 각종 의료선교를 위한 병원과 교육사업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였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유지되고 보존되었습니다.

 

민법 이론상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재산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 아래에 결합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ㆍ의무의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관리, 담보, 귀속, 상속 등의 개체인 물건과 권리ㆍ의무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혹은 시민적 사회생활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권리자의 인격이나 신분과는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 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교회 재산권은 교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교회 재산권에 대한 법리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교회 재산과 재정을 바르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만 드려야 하며,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드려진 헌금이 교회 재산으로 형성되었다면 교인들은 교회 재산은 신앙의 관점에서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정책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교회 재산이라면 그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 아래 교회 재산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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