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9) 공동의회 회원 자격, 입교인과 세례교인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09:1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9) 공동의회 회원 자격, 입교인과 세례교인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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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책임 있는 교인을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으로 상정합니다. ‘세례교인’, ‘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 입교인무흠 세례교인으로 교차적으로 사합니다.

 

6세 때까지 받은 유아가 받은 세례를 유아세례라고 하고 만 7부터 13세까지 받는 세례를 어린이 세례라고 합니다(헌법적 규칙 제6조 제2).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가 되면 당회는 입교할 자를 고시 문답을(정치 제9장 제5조 제2.) 통해 입교인이 됩니다(정치 제9장 제5조 제2).

 

입교인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당회가 시행하는 입교 문답에 합격한 후 입교식을 통해 정식 입교인이 되며, 교회 책임 있는 일원인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의회 회원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1).

 

세례교인이란 학습교인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교인이 됩니다. 학습교인이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학습인 고시를 받아 당회로부터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세례교인이란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만 14세 이상의 학습 교인이 당회의 세례 문답에 합격한 후 세례를 받을 때 세례교인이 됩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헌법 대소요리문답 제93, 대소요리문답 174).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유형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헌법, 대소요리문답 제165). 이것이 당회의 입회규정이다(정치 제9장 제5조 제2).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무흠 입교인안에 세례교인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무흠은 치리회에서 치리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합동, 104회 총회 결의)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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