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1) 당회에서 재 임직한 장로 서열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4 [14:2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1) 당회에서 재 임직한 장로 서열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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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복수의 장로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장로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장로 서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로 서열은 장로 임직식순입니다. 지교회에서 치리 장로의 시무권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은 임식 때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임직식을 통해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는 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종 서약을 받지 아니하면 지교회에서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임직의 순서가 장로의 서열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치리 장로 시무하다가 특별한 이유로 중단된 후 다시 임직을 받은 장로의 서열에 대한 문제로 총회에 유권해석을 청원한 일이 있습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해 교회 장로 서열(선임) 질의 건은 재 임직한 날로부터 서열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86회 총회 결의)

 

장로 서열에 1번이었다고 하더라도 재 임직을 받아 치리 장로가 될 때, 재 임직을 받은 날로부터 서열이 부여됩니다. 1번 서열에서 현재 장로 중 맨 나중이 됩니다.

 

또한 총회는 은퇴 장로가 교회 주보에 기재되고 당회석에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해당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79회 총회 결의). 주보에 시무한 치리 장로의 이름을 게재할 때 은퇴 장로도 주보에 게재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회는 이런 문제는 당회 결의로 결정하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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