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0) 교회 명예 장로 가능한가?"헌법대로 명예 장로로 세울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불법으로 명예 장로가 된 당사자에게도 불법의 꼬리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따라 다닙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 직원은 항존직(정치 제3장 제2조)과 임시직(정치 제3장 제3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와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준 직원으로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습니다(정치 제3장 제4조).
이러한 직원 가운데 ‘명예장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사 제도에서는 ‘명예 권사’가 있을 뿐 장로와 집사 등의 직원에는 명예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못하고 은퇴한 집사에게 명예장로직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장로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명예 장로를 세울 수 있는지와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명예 장로로 세울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제97회 총회 결의)
헌법대로 명예 장로를 세울 수 없다. 명예 장로를 세울 경우, 담임목사는 노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7회 총회에서 명예 장로를 세울 수 없다고 결의했는데 2년 후에 또 총회에 청원했지만 “만 70세 은퇴 남자 집사의 명예장로 허락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제99회 총회 결의).
편법으로 명예 장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명예 장로를 세우는 문제는 교단 헌법 불순종과 총회 결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때는 목회자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명예 장로가 된 당사자에게도 불법의 꼬리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따라 다닙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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