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4) 총회 만 70세 정년 유권해석교회의 항존직 시무 연한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은 ‘만’이라 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 헌법으로 항존직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치 제3장 제2조). 또한 위임목사는 “만 70세까지로 한다”(제4장 제4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70세까지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93회 총회(2008. 9.) 전까지 만 70세 정년의 적용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70세 정년제 적용은 만 70세 되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93회 총회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교회의 항존직 시무 연한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은 ‘만’이라 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입니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
교단 헌법에 만 70세를 만 71세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삼은 것입니다. 즉 만 70세 생일 전날이 아니라 만 71세 생일 전날로 한 것입니다. 제94회 총회에서 본 유권해석을 만 70세 전날로 해 달라고 또 청원했지만, 총회는 “70세 정년 헌의 건은 제93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제96회 총회(2011)에서도 "만 70세에 대한 유권해석 재요청 건은 "제93회 총회 결의대로 만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하기로 하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교단총회가 교단 헌법인 만 70세까지를 만 71세 하루 전날, 즉 만 71세 도달한 날로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모든 총회 총대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총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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