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0) 1~5부 다섯 차례 공동의회 불인정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4 [21:4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0) 1~5부 다섯 차례 공동의회 불인정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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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측과 담임목사 측이 분쟁이 있는 교회의 사건입니다. 담임목사 측이 통합 측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 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교단탈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다음과 같이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9.2007224 결정).

  

첫째, 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의회 소집공고도 주보에는 게재되지 아니한 채 본당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인총회(공동의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서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예컨대,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인총회의 회의록에는 5차례에 걸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탈퇴 결의에 참여한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이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단 탈퇴 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추후에 제출한 총회 결의 확인 명부로는 탈퇴 결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단 탈퇴 결의 당시에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 중 실제로 투표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인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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