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0) 1~5부 다섯 차례 공동의회 불인정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로목사 측과 담임목사 측이 분쟁이 있는 교회의 사건입니다. 담임목사 측이 통합 측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 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교단탈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다음과 같이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첫째, 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의회 소집공고도 주보에는 게재되지 아니한 채 본당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인총회(공동의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서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예컨대,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인총회의 회의록에는 5차례에 걸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탈퇴 결의에 참여한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이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단 탈퇴 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추후에 제출한 ‘총회 결의 확인 명부’로는 탈퇴 결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단 탈퇴 결의 당시에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 중 실제로 투표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인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