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8) 교회분쟁시 중요한 대법원 두 판례법리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는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 우습게 여기면 그만큼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4 [18:4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8) 교회분쟁시 중요한 대법원 두 판례법리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는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 우습게 여기면 그만큼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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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다음 두가지 방향의 중요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교회 정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정관 우선의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 교회 정관을 우선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판결문에서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된다라는 판결 때문입니다. 교회 정관 제정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총회의 자율권에 구속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는 지교회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교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 판단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는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 우습게 여기면 그만큼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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