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7)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 불가

대법원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4 [18:3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7)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 불가

대법원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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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237442 판결).

 

지교회는 담임목사의 시무 사임과 위임해약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노회를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에 따른 권징에 의하여 목사에 대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등의 책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목사의 계속 시무 여부에 대해 교회에 일정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임직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청빙 승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해임 절차를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빙과 그 승인 절차로 시무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법리입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해제하지 않는 대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 지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하는데 이는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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