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2) 회의 결과 입증은 오직 회의록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증력이 됩니다. 만약에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할 때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 수정한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30 [22:5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2) 회의 결과 입증은 오직 회의록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증력이 됩니다. 만약에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할 때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 수정한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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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의체는 회의를 마친 다음에 단체의 결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은 결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회의를 마친 다음에 서기나 회록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의장인 담임목사, 혹은 노회장, 혹은 총회장이 서명합니다. 회의록 채택을 당회서기나 당회장에게, 혹은 노회,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의한 내용이나 기록된 회의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이 기록되었거나 위임받은 자가 채택하여 회의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차기 회의에서 전 회의록 채택 순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증력이 됩니다. 만약에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의록을 수정하지 않는 한 현재 기록된 회의록으로만 결의 내용에 대해 입증의 근거가 됩니다. 특정인이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고 변조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회의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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