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1) 당회장 중복 파송은 위법(개임 원칙 위반)

이미 임면권을 가진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당연히 이미 당회장이 존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회장이 있음에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위법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30 [22:3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1) 당회장 중복 파송은 위법(개임 원칙 위반)

이미 임면권을 가진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당연히 이미 당회장이 존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회장이 있음에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위법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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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改任)에 관한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노회 분쟁 사건에서 법원의 판례법리인 노회의 위법성판단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중복 파송을 막는 법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회가 지교회에 당회장(위임목사, 시무 목사 등)을 임명하여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회장을 정지 내지 해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른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위법입니다.

 

둘째, 당회장이 없는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당회장을 정지 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파송한 당회장을 정지 내지 해임시키지 않고 또다른 당회장, 혹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이중 파송이 되므로 개임의 법리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이미 존재한 당회장, 혹은 임시 당회장을 임원회나 임원임사부가 정지하고 새로운 당회장 내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결정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지교회의 법적인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회 규칙으로 노회가 폐회한 이후에 임원회, 임원임사부, 시찰위원에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담임목사의 안식년이나 휴직은 당회장이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기간을 정하여 청할 수는 있습니다. 대리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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