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0) 교회 대표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교회 대표자인 교회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9 [09:4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0) 교회 대표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교회 대표자인 교회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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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23312 판결)

 

대법원은 교인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권한을 넘은 대리권 행사는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교회가 대리인인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에게 상대방인 제삼자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권한을 넘어 상대방(3)에게서 3억 원의 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1억 원은 유권대리이고 2억 원은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이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본인인 교회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교회 대표자가 권한을 넘어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 대표자인 교회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라는 뜻으로 담임목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판례법리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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