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7) 폐당회시 미조직교회

시무장로가 1명일 경우,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위임목사는 총회 결의에 의거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4 [09:4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7) 폐당회시 미조직교회

시무장로가 1명일 경우,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위임목사는 총회 결의에 의거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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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교회로 있다가 장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폐당회가 될 경우, 위임목사 신분은 2년 동안 유지되나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목사 위임은 자동 해제되어 해당 교회와 무관한 무임목사가 됩니다.

 

당회가 복구될 때까지 위임은 유지되나 교회는 폐당회가 되었으므로 조직교회가 아닌 미조직교회가 됩니다.

 

조직 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 되어 노회가 위임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이 해제되지 않으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60회 총회결의, 1970)

 

위와 같은 총회 결의 후 시무장로가 1명일 경우,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위임목사는 총회 결의에 의거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105회 총회 보고서 및 회의록 105).

 

폐당회가 되면 총회 총대로 7당회당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할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조직교회가 되었지만 2년까지 담임목사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됩니다. 이 기간 미조직교회 위임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총대 파송 기준인 7당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회 총대가 될 수 없으므로 노회장도 될 수 없습니다. 노회장은 위임목사여야 합니다. 조직교회 위임목사여야 총대가 될 수 있으므로 폐당회시 위임목사는 미조직교회 위임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당회를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청빙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로 재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인 교회의 대표권, 즉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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