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6) 폐당회 위임목사 신분

조직 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 되어 노회가 위임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이 해제되지 않으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4 [09:3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6) 폐당회 위임목사 신분

조직 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 되어 노회가 위임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이 해제되지 않으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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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하에서 조직교회란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회가 조직되려면 치리장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증원도 이에 준합니다(정치 제91).

 

당회의 구성 요건인 치리장로가 특별한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폐당회가 됩니다. 그러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위임목사는 당회가 존재할 때 가능한 신분입니다.

 

총회는 폐당회가 되면 곧바로 위임목사 신분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2년의 유효기간까지 위임목사 신분이 유지됩니다.

 

조직 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 되어 노회가 위임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이 해제되지 않으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60회 총회결의, 1970)

 

노회의 승인으로 조직 당회의 위임목사는 폐당회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 위임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가 됩니다. 자동 위임해제는 무임목사, 즉 해당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되어 시무했던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에 의해 재 청빙이 이루어지면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계속 시무할 수 있습니다

 

폐당회 시점은 치리장로가 사임한 날, 소천한 날, 교회를 떠나는 날, 생년월일 상 70세 정년의 때이다. 그날로부터 2년 안에 당회를 복구해야 한다. 즉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회에 장로 피택을 승인받아 공동의회에서 선택하고 6개월 후 노회 고시를 거쳐 장로를 임직하게 되면 당회가 복구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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