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4) 교회에 휴직한 담임목사 신분

노회가 휴직을 결정할 때 휴직을 청원한 기간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9:0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4) 교회에 휴직한 담임목사 신분

노회가 휴직을 결정할 때 휴직을 청원한 기간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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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지교회 담임목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교회 휴직할 때 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헌법 정치 제17장 제5조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본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 담임목사직을 휴직할 때 위의 내용 중 기타 사정으로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 휴직인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 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회 당회장은 여전히 현 담임목사입니다. 노회로부터 휴직을 허락받았을 때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정치 제9장 3조).

 

그러나 노회가 휴직을 결정할 때 휴직을 청원한 기간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노회가 휴직을 승인하면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결의를 했다면, 휴직 기간 당회장직이 일시 정지됩니다.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임시 당회장의 지위는 상실되고 휴직으로 인한 당회장직 일시 정지는 자동 회복됩니다. 휴직 기간 사례비 지급은 노회 규칙이나 교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목회비 등을 제외한 사례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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