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3) 원로ㆍ은퇴목사 예우 규정원로ㆍ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의 건은 각 노회별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본 교단(예장합동)은 교회 담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 70세까지입니다.
만 70세 정년제 유권해석은 “교회의 항존직 시무 연한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은 ‘만’이라 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이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습니다(제93회 총회 결의)
정년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예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총회는 “원로 은퇴 예우: 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원로ㆍ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의 건은 각 노회별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습니다(제101회 총회 결의).
원로ㆍ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은 총회가 제정하지 않고 “각 노회별”로 처리토록 했습니다. 각 노회가 원로ㆍ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총회 결의입니다.
원로ㆍ은퇴목사의 예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교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교회 정관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물론 노회 규정과 교회 정관 규정이 상호 충돌할 때 교회 정관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노회에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정관 이와 보완 및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은 당회가 제정변경하도록 위임되었으면 당회가 정관 시행세칙을 변경하여 삽입하면 됩니다.
노회 규칙(시행세칙)으로도, 교회 정관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당회 결의로만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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