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2) 이단에게 교회건물 매매 책임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 하다.’ 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7:3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2) 이단에게 교회건물 매매 책임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 하다.’ 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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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처분은 정관에 처분 방법으로 당회가 처분하도록 규정된 정관대로 당회가 이단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면 교회 소유재산에서 곧바로 이단교회에로 등기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는 교회가 이단에게 교회 건물을 처분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당(건물)을 이단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불법 교회매매가 아니라 불법 교회당 매매일 것입니다. 교회당을 매매 했는데 교회를 매매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염두하면서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매매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하기로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대표 및 목양권 양도와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 하다.’ 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101회 총회 결의)

 

이단에게 교회건물 불법 교회매매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입증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노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 매수에 처분했다면 이 역시 불법이 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헌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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