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와 노회(교단)의 관계는 계약관계로 보며 교단헌법이나 노회규칙은 지교회 정관의 상위개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단 내부적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분쟁시 강제력을 갖고 있는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정관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보며 교회정관우선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교단(노회)과 지교회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계약관계로 판단하는 바,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교단은 그 교회를 가입 및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단은 지교회 가입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지교회는 소속 교단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제 노회나 교단이 지교회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권한밖의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교단이 지교회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담임목사를, 혹은 장로를 제거하여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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