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정관제정과 정관상 교회 조직적 체계는 지교회 독립성으로 인정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7/10 [21:59]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정관제정과 정관상 교회 조직적 체계는 지교회 독립성으로 인정

소재열 | 입력 : 2016/07/10 [21:59]
▲노회가 무리하게 담임목사를 제재하여 교회를 장악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정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법원의 인용결정이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리폼드뉴스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정관으로 교회를 지킨 교회가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 교회는 대전에 있는 모 통합측 교회 이야기이다.
 
모 교단에 소속됐던 A교회는 교단을 탈퇴했다. 탈퇴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목회자의 비리인 경우가 많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정관을 새로 만들었다. 당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관에서 당회규정을 없애 버렸다.
 
대신 담임목사 유고시 교인 가운데 임시 의장을 통하여 공동의회을 소집하여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을 제정한 후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모 노회에 가입하였다. 담임목사도 통합측에 소속된 목사를 청빙하였다. 정관은 통합측 교단에 맞게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소속노회는 교회정관을 교단헌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결국 담임목사는 교회를 사임했다. 그러자 시무장로 3인 중 2인은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했고 임시당회장은 장로 2인과 당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신문에 공고 했다.
 
장로와 갈등관계에 있는 대다수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교인 가운데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통합측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나서 대전지방법원에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장로 2인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서부(부장판사 문보경)는 당회부존재 확인청구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임시당회장과 2인에 대한 당회원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용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용결정문에서 "정관에 당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장로회 헌법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6. 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A교회 정관에 의하면 "회의체로 공동의회, 제직회, 운영위원회,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만이 규정되어 있고, 당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당회가 개최되어 당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장로회 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로회 헌법에 따라 당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A교회 정관의 교단 탈퇴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탈퇴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체체 판결인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는 판례를 기준하여 지교회 정관제정과 교단탈퇴는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 것임을 판단했다는 의미에서 이번 인용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교회는 소속노회나 교단총회가 무리하게 지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담임목사를 면직 내지 당회장직을 정직시킨 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임시당회장이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됨으로 교회는 고수란히 노회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노회가 무리하게 담임목사를 제재하여 교회를 장악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정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법원의 인용결정이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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