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노회의 윤익세 목사 공직정지 결의 "효력정지"

윤익세 목사 5년 공직정지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정의관념에 반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2/23 [12:41]

법원, 충남노회의 윤익세 목사 공직정지 결의 "효력정지"

윤익세 목사 5년 공직정지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정의관념에 반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2/23 [12: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충남노회가 쌍방간 고소를 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취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익세 목사에 대한 5년 공직정지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충남노회 소속 윤익세 목사의 사전 통지, 의견진술 없이 징계가 이루어진 하자를 인정하며 윤익세 목사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권을 행사한 하자를 인정하며 이같이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교단헌법의 권징조례에 의하면 “권징재판을 권징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재판출석, 증거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엄격한 절차”는 “소속 회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권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충남노회 공직정지결의]가 형식적으로 온전한 권징결의는 아닐지 모르나 그 실질 및 효과는 권징결의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도 위 권징조례의 엄격한 절차 규정에 준하여 [윤익세 목사]에게 사전통지 및 의결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방어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그 처분의 공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윤익세 목사의 공직정지 5년을 결의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흠결된 상태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 하자가 있고,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며,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윤익세 목사의 5년 공직정지는 윤 목사의 각종 권한 정지, 상실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권리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안 확정판결시 까지 충남노회가 윤익세 목사에게 내린 5년 공직정지는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 사건은 윤익세 목사와 같은 노회 천안시찰 이 모 목사 등이 명예훼손 다툼과 관련된 각종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회에 5년 공직정지를 청원하였지만 윤 목사는 노회내부의 고소는 취하하였지만 국가법원에 제기한 고소건은 합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속위반근거로 5년 공직정지 결의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공직정지는 권징재판에 의해 시벌로써 권징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노회 행정결정으로 시벌결의는 위법하다며 교단 권징조례를 근거로 법원에 “공직정지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163)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결정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현재 윤 목사의 소원건에 의해 총회재판부에 이첩되어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중에 있는 사안이다. 충남노회가 윤익세 목사의 5년 공직정지 결의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총회와 법원으로부터 확정될 경우 관련 당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동안 법정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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