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교회정관 위반, 공동의회 결의위반은 교인권리와 지위상실 근거-“출입금지대상”예장합동 광명시 소재 동산교회(담임 이수웅 목사)가 최성용 원로목사와 그와 함께한 21명을 상대로 교회내에서 별도로 드린 예배, 기도회 등 집회 금지를 구하는 “분리예배금지등 가처분”(2013카합75)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성용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동산교회 복지관 등 교회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서 교회가 허락하지 아니한 예배, 기도회 등 집회 및 출입금지 결정처분을 내렸다.
교회측(이수웅 목사)에서는 최성용 목사가 교회의 원로목사가 아니어서 교회와 무관하며,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린 피신청인들은 제명⋅출교처분을 받았으며, 교회 공동의회에서 최 목사 중심의 분리예배금지 등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정관 제13조는 교회에서 정한 예배 등에 참석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교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교회내의 장소에서 임의로 출입하여 분리예배 등을 열고 있다며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안영길)는 교회정관과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분리예배 등을 열고 있으므로 교회는 이를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로목사인 피신청인 측에서는 총회판결로 노회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최성용 목사는 원상회복되어 총회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회 내부의 판단이 완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이수웅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와 별도의 예배 및 집회를 여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수웅 목사의 위임 절차에 관한 주체적인 주장⋅소양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성용 원로목사가 총회판결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인도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명⋅출교를 받지 않는 교인들은 공동의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정관 등에 따른 교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예배 등을 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제명⋅출교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에서 교회내부적으로 제명⋅출교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점, 제명⋅출교처분으로 교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인이 아닌 이상 교회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신청인 교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단지 최성용 원로목사의 노회판결만으로 최성용 목사 및 사모는 교회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로목사로서 지위 존부 다툼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 정해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들의 교회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원로목사와 그 사모의 출입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은 기각되었다. # 인용결정의 의의 법원의 본 사건의 가처분 판단에서도 여전히 법원의 판례입장인 정관과 공동의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역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요즘 적극적으로 교회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침해와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비판적인 논거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와 종교단체일지라도 종교내부의 자치규범과 교인총회의 결의에 반한 불법행위들이 시민단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종교분쟁, 교회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구해 올 때 법원은 법률관계를 잘 살펴서 교회정관과 교인총회 결의에 반한 불법행위가 비록 사소한 절차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법을 지키겠다는 법 준수가 이루어진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교회의 각종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는 당회의 권한에 의한 담임목사가 집행하며 집례하는 것이 교회내부의 자치법규이다. 민법에서 말한 사용수익권은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따라 교회에서의 집회와 기도회, 예배는 반드시 교회가 결정하고 담임목사가 집행 및 집례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그룹이 불법적으로 교회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갖는 등 불법을 행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분쟁을 유도할 경우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판단과 판결은 분쟁으로 별도로 교육관에서 분리예배와 집회를 하고 있는 분파들로 인한 분쟁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좋은 길이라 생각된다. 바로 이 사건 판결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적법한 절차, 혹은 종교내부의 자치법규인 정관과 교인총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 결의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지교회들마다 정관을 법률관계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무식이 용맹을 부리거나 비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분쟁을 야기하는 세력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교회는 어느 정도 분쟁으로부터 예방되리라 확신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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