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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0)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
교단 탈퇴는 교단에 대한 지교회의 최후적인 대항력입니다.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입니다. 지교회가 교단에 허락받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06:4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9) 재정 집행 방법
“교회 재정 집행은 어떠한 절차를 따라 집행되어야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어 단체를 구성하는 데 단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1 12: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8) 위탁판결 당회장 직권청원 가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교회헌법(교단헌법)에 의하면 권징조례 제78조에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1 11:5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7) 긴급동의안 불성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노회나 총회는 개회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종 청원을 합니다. 노회에 청원은 당회를 통해서, 총회는 노회를 통해서 청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1 11:4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6) 언론의 공정보도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0 12:4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5) 교회 대표권(강도권)
교회의 설교는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 시무목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를 강도권이라 하는데 설교(강도)할 수 있는 자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0 12:2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4) 종교적 자유의 본질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다양한 가치관, 종교적 신념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0 12:1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 교단 가입결의 정족수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존속하다가 다시 특정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는 교단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0 10:5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 교회 합병 법리
“A교회와 B교회가 합병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두 교회가 합병하는 데 원칙을 무시할 경우, 교인 중 단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0 10:2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 표결 및 집계방법
교회를 비롯한 모든 집합체 회의를 통해 단체의 주요문제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단체의 결정입니다. 집합체의 회의에서 어떤 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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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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