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 표결 및 집계방법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ㆍ반대ㆍ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9 [22:1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 표결 및 집계방법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ㆍ반대ㆍ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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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의 회의에서 어떤 주요결정을 할 때에 적법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결이나 집계방법이 그 단체의 정관, 혹은 교회나 노회, 총회의 정관 및 규칙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 없이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찬성ㆍ반대ㆍ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88682 판결)..

 

결의하고자 하는 의안이 양자 택일인지, 아니면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인지. 투표수 과반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결전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표결할 경우, 찬성표는 개회 당시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나 정관상 개회성수가 유지된 가운데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이 출석회원이며, 이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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