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첨부하여야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부동산를 매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 명칭이 변경되어 등기상이 교회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05년 구개혁 측 교회들이 교회 등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회’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합동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회’라고 하거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초 종교단체 등록시 교회명칭을 "○○○교회"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로 등기를 한 후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교회"로 변경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등록대장상 교회명칭을 먼저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교회명칭을 등록하여 등록대장과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교회와 새로이 등록된 교회는 동일 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5-530호, 시행)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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