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47년 만에 목사, 신부, 스님에 대한 과세(소득세법 개정) 국회 통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2/06 [05:04]

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47년 만에 목사, 신부, 스님에 대한 과세(소득세법 개정) 국회 통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2/06 [05:04]
종교인 과세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1968년 국세청이 처음 논의를 시작한 지 47년 만에 종교인(목사, 신부, 스님)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8년부터로, 2년간 유예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20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어떻게 과세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의 사례비에 과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미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이상 이제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다양한 방향으로 한 동안 논란이 될 것이다.
 
벌써 한국납세자연맹은 12월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법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 이 문제는 종교인의 과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교분리의 문제가 정면 충돌 될 양상이다.
 
그동안 법원은 교회의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된다는 판단아래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인 총유로 확정하는 판례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판시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집행에 있어서 위임인은 교인들의 총회라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 개인을 위임인으로 판단하여 개인이 제기한 장부열람을 허용한 사례가 많다. 교회 구성원인 개인을 위임인으로 판단하여 관리인은 위임인에게 장부를 열람해 주어야 한다는 민법규정을 교회에 유추적용하여 재정장부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 내부의 재정장부열람을 법적으로 공식화하여 종교단체인 교회 내부의 재정집행 상황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장부열람의 길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측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며,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교회 재정장부 확인을 종교인의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지만 교회가 장부상으로 목회자의 재정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목회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정장부 확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별 실효성이 없다.
 
또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일부 세력들이 교회와 각종 부흥회에서 받은 수익에 대한 정확한 증거에 의해 탈세에 대한 문제로 민사 내지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때 교회장부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재정장부는 다 공개될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공로금에 대한 내부자 고발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전임목사가 후임목사에게 교회를 넘기면서(후임목사로 결정하면서) 후임목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법 교회매매에 해당된 사안들에 대한 고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종교인 과세로 교회정화 차원에서 실익이 있어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 내부자 고발이 양성화 되면서 교회 재정집행의 투명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여 그동안 키웠다는 이유로 교회재산의 70% 이상을 퇴직금 및 공로금으로 가져가 버리는 현 상황에서 이번 종교인 과세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오히려 이번 종교인 과세 문제는 교회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종교인인 목회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앙적인 측면이 아닌 단체법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긍정적인 측면의 실익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종교소득’에 부과하려던 정부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으로 수정됐다.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종교인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도 소득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문답풀이이다.

-'종교소득'에서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한 이유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과 종교계 의견 등이 감안돼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종교인소득과 관련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됐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종교인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는 과세대상 소득의 80%이다. 소득 4000만~8000만원은 3200만원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더한다. 소득 80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5600만원에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5000만원 초과는 8400만원에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6~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진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이다.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4400만원과 기본공제액 150만원(1인 가구를 가정)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5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09만원이며,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차감하면 세액은 102만원이 된다.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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