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교회법과 국가법3] 불법행위자 교인 지위박탈로 분쟁예방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18 [14:07]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교회법과 국가법3] 불법행위자 교인 지위박탈로 분쟁예방

소재열 | 입력 : 2015/10/18 [14:07]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지난 호에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정관은 상호간의 계약인가, 자치규범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계약이 아니라 자치규범이라고 했다. 계약일 경우 정관제정 당시 당사들에게만 효력이 있겠지만 자치규범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 작성 이후에 가입한 교인들에게도 효력이 발생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교회는 신앙적 측면과 단체법적 측면에서 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는 이상 국가의 실정법 속에서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지였다. 이번호에서는 교회법과 국가법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구성원인 교인의 법적 지위와 상실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 교인지위의 중요성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며 교회에 출석한 자들을 성도, 신자, 교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인이 교회에 등록하여 등록교인이 되어 교인명부에 등재될 경우 이 교인은 교회 구성원이 됨과 동시에 교회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교인지위 부여는 곧 재산권 부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회원을 부여하는 ‘교인명부록(재적교인)’에 등재되는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를 갖고 위장하여 교인으로 등록하여 교인지위를 취득한 이후 분쟁을 일으켰을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법적 교인신분의 중요성을 망각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교회에 처음출석하여 ‘새신자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예배시간에 제출한다. 교회측에서는 새신자등록카드 작성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이 카드는 예배시간에 강단에 전달되고 광고시간에 소개한다. 담임목사는 “아무개 성도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환영합시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인사를 시킨다. 그 다음 주일 주보에 “새신자 등록”이란 이름으로 소개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등록된 교인은 법적인 교인, 즉 공동의회에 회원으로서 교회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고 교회 재산이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단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인으로 위장하여 등록하여 교인지위를 획득한 후 소송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제 교회는 교인지위를 취득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교인들에게 공동의회 회원권을 부여하는 법적교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교회분쟁의 교인지위 문제
 
교회가 분쟁중일 경우 법률행위는 교회정관에 따라, 혹은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해관계로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때 공동의회 결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 공동의회 중요성은 부각된다.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래서 목사청빙이 무효가 되고, 재정결산, 예산승인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이 무효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고 공동의회 회원으로 교인명부록에 등록된 교인이어야 한다. 이를 재적교인이라 한다. 재적교인이란 공동의회 회원명단에 올라 있는 교인을 의미한다. 이 회원명단을 기록한 교인명부록을 보존해야 하고 비치해 두어야 한다. 민법 제55조 ➁항에 의하면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에 준하여 교회는 교인명부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될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이 자기 사람을 확보하여 공동의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설전이 벌어진다. 정확한 재적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예 공동의회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인이면서 교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교인이 아니면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공동의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회원 수와 의결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찬성회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를 의사정족수, 후자를 의결정족수라고 하는데 이를 정족수의 원리라고 말한다. 의사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의 정확하게 확정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결의된 안건은 무효사유가 되므로 정관제정이나 변경, 혹은 재산처분 등의 결의는 반드시 정족수 개념을 잘 살펴야 한다.
 
교인지위를 취득하는 교회법의 절차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감리교는 당회) 회원으로써 권리를 갖는 교인의 개념은 교회정체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장로회 정체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 학습교인을 거쳐 세례교인이 되는 경우이다. 둘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성장하여 입교식을 거행하여 입교인 된 경우이다. 셋째, 타 교회에서 이명서에 의해 이명 해 온 입교인, 세례교인교인이 있다. 이러한 교인을 당회가 “입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권라를 갖는 교인인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재적교인 명부에 등재하여 공동의회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며, 교인지위가 취득된다. 장로회 정체에서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를 담임목사가 임의로 교인명부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으로 분쟁시 재적교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주일낮 예배 시간에 ‘새신자등록카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권리를 부여해 주면 안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주일낮예배에서 제출된 카드는 ‘새신자등록카드’가 아니라 ‘새신자등록신청카드’로 작성케 하여 이를 소개하여 추후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인 재적교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 정체인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역시 교회정관상으로 공동의회 회원으로써 재적교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를 제정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라 교인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엄격하게 해야 한다. 간혹 교회들 중에 당회가 입회결정을 하기 전에 일정과 교육과정을 두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교인으로 입회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단헌법에 따라 당회가 입회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당회직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정관에 규정하든지, 아니면 당회결의를 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교인지위 상실
 
교인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교인지위를 상실시킬 수도 있다. 교인지위가 상실될 때 교인지위로 인하여 얻게 된 권리가 중지된다. 권리중지에 해당된 교인지위 상실은 개인 스스로 교회를 이탈한 경우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교회가 지위를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교회의 권징재판을 통하여 제명출교처분으로 가능하다.
 
교인지위 상실은 교인의 권리인 공동의회 회원으로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교인지위 상실 역시 엄격해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위박탈은 곧 재산권 박탈을 의미하므로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는 교인지위 상실은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이 요즘 법원의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아예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정관에 “당회의 사법치리와 행정결정으로도 교인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원의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에 관한 판결
 
민법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원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을 부정하고 있다. 민법 제56조에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민법의 규정은 당연히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도 유추적용된다. 사단의 성질상 교인은 교회재산이나 시설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 총유물(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재산)로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민법 제277조) 했다. 교회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교회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까지도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교인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탈퇴하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고(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도 상실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에서는 교인을 가리켜 ‘세례교인’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관련 판례인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8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다카730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에서는 그냥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인들에 의한 소속교단 변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교인의 개념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냥 교인이라고 했을 때 교인 구분없이 교회 교적부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교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입교인(세례교인) 만을 교인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200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단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 구성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교회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교단헌법의 규정과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작성된 교회정관에 따라야 한다. 장로회 정체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란 입교인(세례교인)을 대상으로 당회에서 입회결정된 교인만을 공동의회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으로 설명한다.
 
불법행위자 교인 지위박탈로 분쟁예방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사용⋅수익’권이란 교회재산인 예배당을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교회재산으로 건립한 교육관, 수양관을 이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한 ‘수익’이란 소득을 나눈다거나 이자를 받는다는 등의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재산을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포괄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의미한다.
 
교인들이 교회와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교인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관이나 기타 교회 내 장소에서 별도의 집회를 가질 때 이를 불법행위가 된다. 이런 경우 당회는 이들에 대한 교인지위박탈에 해당된 제명출교처분을 내릴 경우 이들은 교인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교회에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교리적 입장에 반한 이단자들 역시 권징재판으로 치리하여 교회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정관에 교회의 신학적 입장과 교리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교회가 은혜로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들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교회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결의들, 예컨대 담임목사 청빙, 재산처분과 취득, 교회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의 기채,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들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집행은 무효사유가 된다. 교회정관 제정이나 변경, 공동의회 결의를 위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하자는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때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들과 재저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동의회 소집이 불가으하며, 이 경우 그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인지위를 부여하는 절차와 교인지위를 갖고 있는 교인들을 확정해 두지 것은 교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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