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원고와 기소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4 [23:04]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원고와 기소

소재열 | 입력 : 2014/01/04 [23:04]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원고와 기소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
 
 
형사재판은 각종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피고인과 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릴 것을 주장하는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검사로 하여금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면 형사재판에는 원고 대신에 검사가 있고 피고의 위치에 피고인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사재판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죄지은 사람을 벌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원고라 하지 않고 검사이다.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피고라고 하고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저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교회에서의 권징재판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해 및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를 원고라 한다.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듣고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누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처벌을 원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이 진행된다.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권징조례 제10조는 원고라 하지 않고 “기소”라고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 안건이 없으므로 재판을 열 수 없다.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하는 원고가 없을지라도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그것은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경우 권징재판을 할 수 있다.
 
본 조는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 재판법리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 이 재판에서 범죄혐의의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이다. 피해자는 증인이 될 뿐이다.
 
그러나 권징조례 본 조는 누가 범죄하였을 경우 피해 당사자든,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이든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원고의 소송제기가 곧 ‘기소’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여 기소하는 것처럼 권징조례 역시 검사에 해당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기소하는 것으로 하여 재판을 열게 되는 제도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권징조례 해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