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0/05/24 [11:53]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0/05/24 [11:53]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편집자 주> 

 

      

 

특정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특정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단체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회의 방법은 단체결의에 법적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대 교회의 회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은 한 번쯤은 본서를 통해 회의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 안건 상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기노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발송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공고할 때 1주간 전 소집에서 왜 1일이 부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을 위한 안건 상정은 가능한가?

 

공동의회 개회 선언 시 회원 호명이 생략될 수 있는가?

교회 재산처분은 몇 명이 모여서 출석회원, 혹은 재적교인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결의를 할 때 사전 공지와 몇 명이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재적교인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을 때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는 어떤 경우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는가?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를 쉽게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될 때에 나중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재결의 될 때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 일이 없을 경우, 정관을 정비할 때 변경인가, 제정인가?

정관을 정비할 때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정으로 할 것인가, 변경 정족수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인명부 대조 없이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회 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적법한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이 교인명부에 등재한 교인인지 어떻게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무효사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교히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인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에 의결권에 참여한 자들이 세례교인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정기당회와 임시당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이 당회원(장로)4명일 경우, 2명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을 경우 합법인가, 적법인가?

위의 안건 처리가 위법일 경우, 이미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경우 장로 피택은 무효가 되는가? 무효일 경우, 어떻게 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가?

당회 안건 결정은 당회장인가, 당회서기인가?

당회장의 허락없이 서기가 임의로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 없이 장로만으로 당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임시당회장의 교체는 누가 하는가?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피소된 장로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당회에서 결의 시 장로 1인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때 결의할 수 있는가, 결의할 수 없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을 경우,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찬성도 반대도 없이 침묵할 경우 결의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승인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출석회원에 과반수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재정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승인 후에 재정담당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에 당회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회의록에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결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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