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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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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2019/05/19 [20:05]
교회사모입니다. 교회법에 대한 지식을 얻고싶습니다. 어디에 묻기도 난감할때 좋은 지침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oly
2021/12/09 [11:12]
안녕하세요,
목사의 70세 정년이 모든 목사(위임, 임시, 담임, 부목사, 전도목사 등)에 해당하는지요.
임시목사의 경우 임기내에 정년이 돌아오면 정년을 넘겨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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