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A 목사로부터 손해를 입은 조카의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지난 9월 15일 선고를 통해 A 목사로부터 손해를 입은 조카의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멸 시효 10년이 지났다며 기처분했다.
A 목사는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며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원고 측은 2020년 8~9월에 성폭행과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10년 소멸시효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며 이 사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자료 채권 시효가 지났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2016년(소멸시효 10년)이 지났고,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후에 원고들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A 목사는 이 사건 공론화 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폄하ㆍ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양 측이 항소할 경우, 본 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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